기장문화원의 생생한 소식
- 제1호의 안 : 후보자 등록 기준의 건
☛ 원안대로 가결(선거관리규정 참고)
- 제2호의 안 : 선거인명부 작성의 건
☛ 2018년 10월 31일까지 회원회비 납부자(1년 이상)
공고일전까지 1년 이상 회원들에게 회비납부 공문발송 후 정리
- 제3호의 안 : 후보자 등록금 결정의 건
☛ 공탁금 2천만원으로 결정
- 기타사항 : 부위원장 선출(김광조 감사)